터미널, 주차장 등 1047개소 공회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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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 부터 공공장소에서 자동차 엔진을 너무 오래 공회전하다 걸리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이 소식에서 서울시에서 새해에 달라지는 것을 권태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에서 자동차 공회전이 금지되는 곳은 터미널과 차고지, 노상주차장, 자동차 전용극장등 공공장소 1047개 소입니다.
휘발유나 LP차량은 3분, 경유차는 5분이상 공회전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4개 간선도로와 청계천 공사구간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는 적발즉시 견인됩니다.
[정효성/서울시 정책기획담당 : 깨끗한 대기환경, 원활한 교통흐름 올해의 서울시의 최대 이슈다.]
서울시청앞 광장은 2월말부터 차량통행이 금지되면서 사람들이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용 광장으로 바뀝니다.
7월부터는 시내버스체계도 크게 바뀝니다.
대용량의 굴절버스나 휠체어탑승이 가능한 저상버스가 도입되고 노선버스도 빨강, 파랑, 노랑, 초록 4가지 색깔로 구분 운영됩니다.
불법주정차 취약지역과 버스전용차로에는 무인카메라가 설치돼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됩니다.
투기 과열지구안에서는 무주택 우선공급비율이 75%로 늘어나고 재건축 조합원의 명의변경이 금지됩니다.
학비를 못내는 고등학생 5천명에겐 상반기부터 등록금 전액 또는 반액이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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