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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의원 불체포특권 제한 입법 추진"

심석태

입력 : 2003.12.31 15:27


대한변호사협회는 비리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에 대한 국회의 체포동의안 부결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성명에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은 부당한 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의원들 마음대로 법 집행을 연기하고 범죄행위를 면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며 "국회는 어떤 판단과 기준으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협회는 이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안은 국회의장이 지체없이 상정하고 회기가 종료되면 검찰의 영장 재청구를 의무화하며 체포동의안 표결 기준을 명시하는 등의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