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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신용정보 이용한 영리행위 보험사 손배책임"

심석태

입력 : 2003.12.3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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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않은 채 고객들의 신용정보를 영업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31단독 신종열 판사는 31살 강모씨 등 16명이 신용정보를 동의없이 빼내 쓴데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삼성생명은 1인당 2백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삼성생명은 지난 2001년 2월부터 5월 사이, 은행연합회에서 제공받은 신용정보와 자사 고객 신용정보를 혼합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대출내역 등이 담긴 고객 신용정보 자료 수십만건을 만들어 마케팅용으로 보험 모집인들에게 배포했다가 소송을 당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