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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리프트권 위조·판매 일당 검거

이은종

입력 : 2003.12.29 17:22


스키장 리프트 이용권을 대량으로 위조해 유통시킨 혐의로 36살 김모씨와 41살 문모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또 33살 윤모씨 등 7명은 같은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김씨 등 3명은 지난달 홍천 모 스키장의 리프트권 원단을 훔친 뒤 컴퓨터를 이용해 비표와 날짜를 위조한 '리프트 종일 이용권' 2천여장을 만들어 스키대여점에 정상가의 절반정도인 3만원씩에 팔아 6천만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스키대여업자인 문씨 등은 3만원씩 구입한 위조 리프트권을 스키장 이용객들에게 4만 5천원씩 팔아 3천여만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