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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교통사고 피해자도 40% 잘못"

이종훈

입력 : 2003.12.29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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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에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피해자의 유족들은 배상액의 60%밖에 받지 못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밤늦게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버스에 치여 숨진 김모씨의 유족들이 전국 버스운송사업조합 연합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피고는 유족들에게 손배액의 60%인 2억 5천여 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 조합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지만 김씨 역시 밤늦은 시간에 함부로 도로를 건넌 책임이 있으며 김씨의 잘못이 사고발생에 기여한 정도는 40%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