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중고생, 방학맞아 '아르바이트 혹사'

김문환

입력 : 2003.12.28 18:50

초과근로에 일부 유흥업소 근무...20%는 부당대우 경험

동영상

<8뉴스>

<앵커>

중고생 22%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수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불법으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문환 기자입니다.

<기자>

시내의 한 패스트푸드 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이모군. 사흘간 주방에서 설거지 하며 손에 습진까지 얻었지만, 돈을 한푼도 받지못했습니다.

[이모군/패스트 푸드점 아르바이트 : 불법이지만 이틀에서 4일까지는 관례상 봉사하는 것입니다.]

저임금으로 혹사당하기 일쑤입니다.

[최저임금이 1시간에 2천5백원인데 2천1백원에서 시작해서 6개월간 혹사한 거죠.]

노동부의 조사결과 중고생의 22.1%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고, 이가운데 20%는 부당대우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학생들은 사용주의 부당 노동행위를 그냥 참고 넘기거나, 스스로 일을 그만둬 법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일부 학생들은 금지업종인 다방이나 호프집같은 유흥업소에서 단지 돈벌이가 좋다는 이유로 장기간 일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나영돈/노동부 장애인 고용과장 : 위반 업체가 예상외로 많게 나타나서 금번 겨울방학을 맞아 아르바이트생 고용업소들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귀중한 사회체험으로 몸과 마음이 훌쩍 클 수도 있는 아르바이트 기회가 어른들의 그릇된 상혼 때문에 오히려 청소년들을 울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