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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소자 치료소홀, 구치소 배상책임

조정

입력 : 2003.12.28 11:27


중병을 앓고 있는 재소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면 구치소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은 휴대폰 절도혐의로 구치소에 구속수감된 박모씨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구치소측은 박씨 가족에게 7천여만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도관들이 박씨의 몸상태가 좋지 않은 걸 알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