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금까지 구청이나 은행에 직접 가서 내야했던 소액 등록세를 내년 1월1일부터는 인터넷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나 한글 주소 ´서울시 세금´에 접속해 납세자와 등기 종류 등을 입력하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세금을 낸 뒤 프린터로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터넷 납부 시스템을 통해 연간 140만건에 이르는 등록세 납세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세금 행정도 투명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