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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갈등해결 기본법 제정 추진

이기성

입력 : 2003.12.26 17:35


정부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조정하기 위해, 갈등해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영탁 국무조정실장은 정부와 민간부문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미국의 공공분쟁 해결법을 모델로 한 갈등해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장은 또 전체 24개 사회적 갈등과제중 외국인 고용허가제 등 17건의 과제가 완료되거나 일단락됐고,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나이스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농업분야 대책 등 2건은 올해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안 원전수거물 관리센터 건설 문제 등 5개과제는 해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