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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류독감 정부 최대 보상

이기성

입력 : 2003.12.26 17:34

일주일 평균가격과 시가중 높은 가격 인정해주기로


정부는 농민들이 조류 독감으로 인한 닭, 오리의 도살 처분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상금을 최대한 높게 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26일 고건 국무총리 주재로 조류독감 확산방지를 위한 관계부처 대책회의를 갖고 닭과 오리의 도살처분 보상금을 시가로 지급하되, 농가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최초신고일인 지난 10일 이전 일주일 평균가격과 도살처분 당시 시가중 높은 가격을 인정해주기로 했습니다 .

정부는 특히 도살처분 농가에 대해서는 천만원 한도내에서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도살처분 농가가 가축을 다시 기를 경우에는 가축구입 자금을 연 3% 이율로 2년 거치 3년 상환조건으로 융자해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조류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전남 나주지역을 집중 방역지역으로 중점 관리하고, 닭과 오리 농장간 교차오염 방지를 위해 접촉금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광우병과 관련해선 미 워싱턴 주에서 발생한 젖소 홀스타인에서 생산된 쇠고기는 수입을 금지하고 광우병을 옮기는 소의 뇌와 등뼈 등 특정위험물질은 수입검역 중단조치 뿐만아니라 국내에 유통중인 물량에 대해서도 판매중단 조치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