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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직 상실

손석민

입력 : 2003.12.26 17:11


한나라당 김윤식 의원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은 김 의원에 대해 지난 2000년 총선 직전 자원봉사자를 가장한 사조직에 천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벌금 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벌금 백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 선거법 규정에 따라 26일자로 의원직을 상실했으며 앞으로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