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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 뺑소니 피의자 30일 신병인수
심석태
입력 : 2003.12.26 15:22
법무부는 음주 뺑소니 교통사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미군 피의자의 신병을 오는 30일 미군측으로부터 넘겨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사법 당국이 미군 범죄 피의자를 기소 전에 국내 수용 시설에 구금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2001년 개정된 한미행정협정은 한국에 1차적 재판권이 있는 12가지 중대 범죄에 연루된 미군 피의자의 경우 한국에 구금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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