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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요일 차량' 혼잡료 면제 연장
한승희
입력 : 2003.12.26 15:08
승용차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은 내년 2월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서울시는 승용차 자율요일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 자율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연말까지 남산 1, 3호터널의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는 혜택을 내년 2월 28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율요일제는 주중에 운전자가 정한 요일에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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