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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못낸 구치소 노역 단순 형사사범 늘어

김민표

입력 : 2003.12.26 10:27


올들어 지난달까지 과태료 약식 기소나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돈이 없어 구치소에서 노역하는 단순 형사 사범이 2천 5백명으로 지난 해 보다 15% 늘었다고 인천지방검찰청이 밝혔습니다.

선고를 받은 뒤 30일 안에 벌금을 못 내 지명수배된 사람도 지난해보다 10% 늘어 2만 3천명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70%는 백만원에서 3백만원 미만의 벌금을 선고받았고 백만원 이하도 백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