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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자연분만 허용' 병원도 배상책임"

신승이

입력 : 2003.12.26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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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술이 필요한데도 임산부의 뜻에 따라 자연분만을 실시하다 신생아가 숨졌다면, 병원도 절반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뒤늦게 제왕절개를 하는 바람에 신생아가 숨졌다"며 이모씨 부부가 모 병원을 상대로 낸 손배해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태의 급박성을 미처 인식하지 못한 채 즉각적인 분만을 지체한 병원측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다만 병원은 제왕절개술을 권유했지만 산모가 자연분만을 고집했던 점을 감안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