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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우호태 화성시장 긴급체포

서경채

입력 : 2003.12.25 11:57


우호태 화성시장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우 시장은 지난 7월 측근 이 모씨를 통해 토석 채취업자 44살 배 모 씨로부터 사업상 선처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 시장에 대한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