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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닮은 사람' 내세워 대출받아
서경채
입력 : 2003.12.25 12:02
남편과 닮은 사람을 내세워 대출을 받은 주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은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의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다 거절당하자 남편과 닮은 사람을 내세워 보험회사에 각종 증명서를 제출하고 1억원을 대출받은 주부 49살 이모씨에게 징역 1년2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씨의 사기행위는 보험사가 담보제공자인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면서 들통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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