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화건설 등이 대덕테크노밸리 조성공사 과정에서 비자금 수십억원을 조성한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한화건설 현장소장 이 모씨와 하도급업체인 모 건설 사장 김 모씨를 배임과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24일 한화건설 본사와 서울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경리장부 등을 압수했습니다.
한화건설 이씨와 책임감리원 이씨는 지난 2천1년 3월 한화건설이 대덕 테크노밸리로부터 수주받은 토목공사를 하면서 공사비 16억원을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화건설이 수주받은 총 공사규모가 260억원에 달하는 점에 비춰 비자금 규모와 사용처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