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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메일 상호부조' 다단계 사기범 검거

김민표

입력 : 2003.12.24 16:23


무작위로 사람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다단계 판매 형식으로 돈을 입금받은 혐의로 45살 서모 씨 등 10명이 서울지검 서부지청에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씨 등은 지난 3월 부터 회원 4명에게 9천 9백원씩을 입금하면 다른 회원에게서 돈이 입금돼 돈을 벌 수 있다는 이메일을 보낸 뒤 30만원에서 많게는 3백만원까지 입금받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