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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몰래 주소이전후 주택담보 대출

김민표

입력 : 2003.12.24 16:23


전세를 준 집에 자신이 사는 것처럼 주민등록 전출입 서류를 위조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혐의로 41살 염모 씨 등 2명을 검찰이 구속하고 일당 3명을 수배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8월 전세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기도 고양시의 20평 아파트 한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주소를 몰래 인천시로 옮기고 자신이 사는 것 처럼 꾸며 은행에서 5천 7백만원을 담보 대출받은 혐의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고양 일대에서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모두 2억 5천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