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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의사 밝힌 뒤엔 간통죄 성립안한다"

손석민

입력 : 2003.12.24 13:56


대법원은 이혼 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간통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씨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인이 법원에서 남편과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통죄 고소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 만큼 적법한 고소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서씨 부인은 이혼소송을 낸 지 1년 뒤인 지난해 2월 서씨가 다른 여성과 한차례 간통했다는 이유로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