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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허위청구 의사 등 무더기 적발

이정은

입력 : 2003.12.24 13:57


진료비를 허위청구해 거액을 챙겨온 의사와 의원 사무장 등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대전지검 형사1부는 24일 사기 혐의로 서른아홉살 김모씨 등 의사 2명과 마흔아홉살 한 모씨 등 사무장 2명을 구속하고, 부당이득 금액이 적은 7개 병원 의사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전시 동구 삼성동의 한 의원 원장과 사무장인 김씨와 한씨는 지난 해 4월 중순부터 지난달까지 교통사고 환자들의 진료비를 자동차보험사에 청구하면서 환자들이 받지 않은 진료 내역을 허위로 청구하는등, 872차례에 걸쳐 11개 보험사로부터 1억 천6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입니다.

나머지 의원 의사와 사무장들도 같은 수법으로 최대 9천5백만원을 보험사에서 받아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조사 결과 이들 의원 중 일부는 환자의 혈액과 소변검사나 심전도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다른 환자의 검사 결과지를 복사해 이름만 바꿔서 진료비를 청구했으며 입원하지 않은 환자의 입원기록부를 허위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