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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원 선거 유인물 배포는 무죄"

이종훈

입력 : 2003.12.24 09:53


서울고등법원 형사 1부는 지난해 대선에서 불법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강원본부장 길모씨에 대해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는 단체의사를 결정할 절차를 거쳐 특정후보나 정당에 대한 지지와 반대의사를 결정한 뒤 이를 유인물로 노조원에게 배포할 수 있다는 것이 선거법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길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12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를 지지하고 다른 후보를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인쇄물 1만부를 제작한 뒤 이를 민주노총 간부와 노조원들에게 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