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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로 인터넷 쇼핑 덜미

권태훈

입력 : 2003.12.23 22:58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한 혐의로 광주시 월계동 29살 김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월 모 생활정보지에 신용카드 대출광고를 낸뒤 대출 신청자들로부터 받은 신분증과 카드번호등 개인정보를 이용해 지금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인터넷에서 컴퓨터와 캠코더등 천3백만원 어치의 물건을 구입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자신의 위치를 알리지 않기위해 광주시내 문구점이나 PC방등을 돌며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팩스로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