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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미군 구속영장 발부

서경채

입력 : 2003.12.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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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지난 달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고 거기다 뺑소니까지 친 주한미군 병장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군 피의자를 재판 전에 인도받는 첫 사례가 될 지 주목됩니다.

서경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28일 새벽 경기도 오산시 1번 국도, 주한미군 온켄 병장이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사고를 내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이 추정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03%였습니다. 온켄 병장은 응급 조치도 하지 않고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법원은 온켄 병장의 혐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은 법무부를 통해 미군 당국에 범죄 피의자 구금인도를 요청하게 됩니다.

미군이 피의자를 우리 사법당국에 인도할 경우 재판 전에 미군 피의자를 우리 시설에 직접 구금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하지만, 한미행정협정에는 미군이 구금 인도요청에 대해 충분히 고려한다고 돼 있어 실제 신병 인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여중생 사망사고는 공무중 사고여서 미군에 1차적 재판권이 있어 미군 법정에서 무죄가 선고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