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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 수사까지 부르며 나라를 한바탕 시끄럽게했던 ´게이트´의 장본인 이용호씨를 기억하실겁니다.
2년 넘게 수감중인 이씨가 구치소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기업 운영을 해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떻게 그런일이 가능했을까요? 정성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회삿돈 횡령과 주가조작 등의 혐의로 2년 3개월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이용호씨.
하지만 이씨의 수감 생활은 바깥생활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씨는 매일 오전과 오후 접견실을 들락거리며, 김모 변호사가 가지고 온 휴대전화와 증권조회용 단말기를 건네받습니다.
이씨는 휴대전화로 회사직원에게 업무를 지시하고, 증권조회용 단말기로 주식을 사들이는 등 기업 운영을 해왔습니다.
코스닥 상장기업 여러 곳을 인수했으며 자신이 소유했던 삼애인더스의 경영권 회복을 시도했습니다.
[곽상도/서울지검 특수3부장
: 변호인 접견이 변호사를 통한 회사업무의 지시로 변질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이씨의 이른바 '집사 변호사' 역할을 한 김변호사는 옥바라지를 한 댓가로 2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겼습니다.
또 이씨 뿐만 아니라,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과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인태 경남건설 회장 등 대형사건 관련자들만 집중적으로 뒷바라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수감자들에게 휴대전화 등을 불법
제공한 김 변호사를 구속기소하고, 이씨에 대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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