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은 주식회사 SK의 2대 주주인 소버린 측이 SK와 최태원 회장 등 그룹 경영진 5명을 상대로 낸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SK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우호세력에게 매각할 수 있게 돼 내년 3월 주총에서 이사진의 교체를 주장해 온 소버린 측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서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버린이 SK 경영권 장악 의도를 명백히 밝힌 상황에서 SK가 이를 방어하기 위해 내린 결의는 적법하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버린은 SK측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자사주 매각을 결의하자 22일 자회사인 크레스트 시큐러티즈를 통해 의결권 침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