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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경매대행 브로커 구속

김민표

입력 : 2003.12.23 17:06


서울지검 동부지청은 변호사 자격없이 경매를 대행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부동산 중개업자 40살 김모 씨 등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경매를 대행해주고 낙찰가의 1에서 3퍼센트를 수수료로 챙기는 수법으로 각각 천여만원에서 4천여만원을 챙긴 혐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