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씨등 수감자에게 휴대전화 반입한 혐의
대형사건에 연루된 수감자에게 휴대전화나 증권 단말기 등을 불법 반입한 이른바 '집사 변호사'들이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특히 이용호씨의 경우, 변호사의 도움으로 수감
중에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지방검찰청은 이용호씨 등 대형사건으로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휴대전화 등을 불법 반입해 준 집사 변호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검찰은
이용씨를 접견하면서 증권조회용 단말기와 휴대전화를 건네줘 이씨가 코스닥 기업을 인수하도록 도와주고 2억원이 넘는 수임료를 챙긴 김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이씨 외에도 김인태 전 경남종건 회장, 권해옥 전 주공사장, 김호준 보성그룹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휴대전화를 400여차례나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접견실에서 수감자에게 쇠못, 면도날 등을 건네주고, 수감자 5명에게 돈을 받고 무선 전화통화를 하도록 해준 혐의로 강모 변호사를 구속기소했습니다.
또 특별접견비와
판사로비 명목으로 수감자에게 수천만원을 챙긴 배모 변호사도 구속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수감자와 변호사들에게 이런 편의를 봐준 대가로, 돈을 받은 전 김천소년교도소장 김모씨와 서울구치소 간부 김모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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