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연시를 맞아 사고위험이 큰 전국의 재난취약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이 실시됩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달말까지 호프집과 노래방, 영화관 등 청소년 이용시설과 스키장과 눈썰매장 등 동절기 레저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또 폭발 등 재난대비 시설물과 어린이 캠프장, 예절학습당 등에 대해서도 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입니다.
행자부는 불법 사례가 드러나면 영업주를 고발하고 행정처분을 내리고, 관할 감독 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 엄중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