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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횡령한 복권판매업체 대표 구속

이종훈

입력 : 2003.12.23 14:17


서울지방 검찰청 특수3부는 복권사업을 하면서 판매대금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인터넷 복권판매업체 예스아이비 대표 36살 박모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이 회사 대표인 박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21차례에 걸쳐 회삿돈 18억여원을 아파트 월세보증금과 신용카드 결제대금 등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