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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

이종훈

입력 : 2003.12.23 14:18


대한변호사협회는 통화내역을 조회할 경우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도청 허용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의견서에서 "검사장의 승인만 얻으면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은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영장발부를 거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일정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협은 "현행법상 도청을 두 달까지 허용하는 것은 너무 길다"며 "허용기간을 원칙적으로 한 달로 하고 두차례에 걸쳐 한달씩 연장하도록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단체들은 지난 10월 검찰이 출입기자 등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자 영장주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 청원안을 국회에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