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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명의 회사차 사고는 업무상 재해"

이종훈

입력 : 2003.12.23 14:18


자동차 명의가 개인으로 돼 있더라도 용도가 회사 영업용이었다면 이 차로 출퇴근을 하다 생긴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특별11부는 허모씨 부인이 '남편이 출근하다 교통사고를 당했는데도 차량명의가 남편앞으로 돼있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지 못했다´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허씨는 보험료 할증을 우려한 회사측의 권유로 지난해 2월 회사차를 자신명의로 돌린 뒤 출퇴근과 영업에 이 차량을 이용하다 같은해 6월 중앙선 침범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