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취재내용 검찰 확인, 피의사실 공표 아니다"

이종훈

입력 : 2003.12.23 14:19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을 수사기관이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6부는 '이용호 게이트´ 사건 당시 구속됐던 여운환씨가 "검사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기자들에게 여씨의 혐의를 공표했다는 증거가 없고 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보고 찾아온 기자들에게 혐의내용 등을 소극적으로 확인해 준 것을 피의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