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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투쟁 전교조 위원장 벌금형

손석민

입력 : 2003.12.23 13:32


서울고등법원은 재작년 10월 교원들의 불법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호 전 전교조 위원장에게 벌금 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등이 합법적인 방법으로 연가를 냈지만, 실질적으로는 쟁의행위를 금지한 교원노조법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0월 집단연가를 내고 상경한 교사 7천여명을 한강 둔치에 모아 불법집회를 개최하고, 다음달 서울시내 도로와 하천 둔치 등을 점거한 채 시위와 농성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