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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통화내역 조회시 영장주의 도입"

이종훈

입력 : 2003.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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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는 통화내역을 조회할 경우에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도청 허용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사 협회는 의견서에서 "검사장의 승인만 얻으면 통화내역 조회가 가능한 현행법은 권한남용의 우려가 있다"며, "법원의 영장발부를 거치도록 하고 긴급한 경우에도 일정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는 것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