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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병 '전사 보상금' 대장급 수준 인상

조성원

입력 : 2003.12.22 17:16


국방부가 전사자 보상금을 대폭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해 해외에 파병된 병사들이 교전중 사망할 경우 유족은 전사보상금과 해외근무수당, 보훈연금을 합쳐 현재의 대장급 전사 보상금인 3억4천만원 이상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병사보다 계급이 높은 부사관이나 장교 유족들은 계급에 따라 더 많은 액수를 받습니다.

이는 지난해 6월 서해교전 당시 숨진 하사 4명의 보상금이 약 3천만원에 불과해 보상금을 인상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된데 따른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내년 1월 각료회의 심의를 거쳐 발효될 경우 이라크 파병부대원 희생자에게 처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