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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문신 20대 영장

김민표

입력 : 2003.12.22 16:48


병역을 피하기 위해 문신을 한 혐의로 21살 강모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강씨는 재작년 10월 현역 입영 대상 판정을 받자 문신시술자에게 80만원을 주구 등에 문신을 새긴 혐의입니다.

강씨는 병무청에 재신검을 신청해 4급 판정을 받고 공익 요원으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