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2일 오후 본 회의에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2일 통과된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기업이 분식회계나 허위공시, 주가조작 등으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했을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단 소송제 적용시기는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의 경우 오는 2005년 1월부터, 2조원 미만 기업에 대해선 2007년 1월부터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소송 자격은 해당 회사 전체 주식의 만분의 1 이상을 보유한 50인 이상으로 당초 요건보다 강화시켜 시민단체의 반발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