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표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해 재산세 인상폭이 당초 정부안보다 낮아지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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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과표결정의 재량권을 부여해 재산세
인상폭이 당초 정부안보다 낮아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서초.강남.송파 등 서울강남지역의 재산세는 크게 바뀌지 않을 듯합니다. 강남의 경우 최고 7배 인상되던 것이 5-6배로, 강북은 30-50%에서 20-30%로 하향 조정됩니다. 서민들의 재산세를 줄여주기 위해 3억원이하(국세청 기준시가)아파트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이 10%범위내에서 가감산율을 감산조정해 재산세를 낮출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 최종안을 발표했습니다. 8뉴스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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