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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옆 노상방뇨' 시비로 폭행

김민표

입력 : 2003.12.22 13:28


자신의 차량 옆에서 노상방뇨했다며 행인의 얼굴을 때린 혐의로 48살 전모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전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 신당동의 길가에 주차해 둔 차량 옆에서 52살 노모씨가 소변을 보자 이를 제지했으나 노씨가 말을 듣지 않자 얼굴을 때려 전치 7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치아가 완전히 탈구되는 등 단순 폭행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상해가 컸기 때문에 구속이 불가피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