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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적으로 조류독감 비상이 걸린 가운데 경남 김해에서 사육중인 돼지에서 콜레라가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하고
도살처분했습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 상동면 신모씨 농장 돼지 1,600마리 가운데 450마리가 돼지콜레라
감염이 의심된다는 신고에 따라 채혈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모두 500마리를 도살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는 근처 5개 농가 사육 돼지 천마리에 대해 채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나머지 농가에서는 콜레라 의심 돼지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