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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강금원씨 배임-탈세 혐의 구속기소

정성엽

입력 : 2003.12.21 19:20

'회삿돈 49억원 빼돌리고 법인세 13억5천만원 포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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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노무현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강금원씨가 오늘(21일) 구속기소됐습니다. 강씨가 회삿돈을 빼돌려, 장수천 빚을 갚는 등의 용도로 사용했다는 혐의인데, 논란이 됐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는 혐의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보도에 정성엽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의 구속 기간이 오늘로 끝남에 따라 일단 개인비리 혐의만 적용해 강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회삿돈 49억원을 빼돌리고 법인세 13억5천만원을 포탈했다는 것으로, 강씨를 구속할 때와 같은 혐의입니다.

다만 빼돌린 돈의 사용처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먼저 강씨가 지난해 회사에서 빼돌린 13억원 가운데, 9억원을 용인땅 매입자금으로 쓰고, 3억원은 안희정씨를 통해 노대통령이 운영했던 생수회사인 장수천의 빚을 갚으라고 선봉술씨에게 줬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9억원이 땅을 팔기로 한 이기명씨에게 전달된 것이 아니라, 당시 장수천이 한국리스여신에 진 빚을 갚는데 사용된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장수천 빚을 대신 갚아주는 방식으로 제공된 불법 정치자금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늘 이기명씨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용인 땅 매매를 둘러싼 의혹을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강씨와 이기명씨 사이의 금전 거래가 결국 땅 매매를 가장한 정치자금 제공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관련 혐의를 추가 기소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