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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받고 편의봐준 세관 직원 구속

서경채

입력 : 2003.12.21 15:03


수입업자들로부터 통관 편의를 봐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인천세관 공무원 43살 김 모 씨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서울과 인천의 농산물 수입업자 11명에게 수입 농산물 정보를 제공하고 통관 편의를 봐주는 봐주는 대가로 26차례에 걸쳐 3천 9백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알고 지내는 관세사 사무소 직원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