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의 재건축 연한이 결정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에서 1992년 이후 준공된 아파트는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을 할 수 있고 1981년 이전에 준공된 아파트는 20년이 지나면 재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1982년에서 1991년 사이에 준공된 아파트는 1년이 지날 때마다 대상 연한이 2년씩 늘어나, 1982년도에 준공된 아파트의 경우 22년이 경과한 내년부터 재건축이 가능해집니다.
19일 의결된 조례안은 지난 7월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했던 것보다 기준 연도가 2년 완화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