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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운영권 시비 공기총 발사

김민표

입력 : 2003.12.19 16:29


구내식당 운영권을 다른 데 넘긴 데 앙심을 품고 전 회사 동료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로 46살 전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전씨는 18일 저녁 6시 50분쯤 서울 신대방동의 한 제약회사에서 이 회사 총무팀장 등과 구내식당 운영 계약 해지 문제로 다투다 직원 44살 이모 씨에게 공기총을 쏜 혐의입니다.

전씨는 경찰에서 "위협만 하려고 했으나 이씨가 갑자기 달려들어 총구를 잡고 실랑이를 벌이다 발사됐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