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검찰청 형사7부는 주유 상품권을 위조한 뒤 대선자금 조달을 위해 현금화하려는 것이라고 속여 팔아넘긴 혐의로 38살 김모씨를 구속기소하고 공범인 또 다른 김모씨를 불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한 인쇄공장에서 모 정유회사의 5만원권 주유 상품권 7만2천장을 위조한 뒤 한 대통령 후보의 대선자금 마련을 위한 것이라고 속여 6만장을 김모씨에게 넘겨주고 26억7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26억7천만원 가운데 현금 7억원과 수표 1억천여만원을 사용했으며 나머지 수표는 사건이 주목을 받자 경찰서에 택배로 보냈다고 검찰이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