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형사 4부는 윤락업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울 강동경찰서 김모 경위에 대해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술에 일관성이 없는 윤락업주의 주장과 피고인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혐의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뇌물수수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경위는 강동경찰서 여성청소년 계장으로 근무하던 지난 2001년 1월말부터 이듬해 2월까지 속칭 '천호동 텍사스´의 윤락업주로부터 "단속에서 제외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천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