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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전력사업 윤리규정 강화

김우식

입력 : 2003.12.19 15:27


국방부는 이원형 전 국방품질관리소장의 뇌물수수 사건을 계기로 전력증강사업 종사자들의 윤리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획득실과 조달본부, 그리고 각군 방산관련 직원들이 사적으로 무기중개상을 만날 경우 징계처분을 내리는 쪽으로 내부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력증강사업 종사자의 경우 재산공개대상 범위를 기존 대령급보다 낮은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획득정책관실에 집중된 전력증강업무를 분산시키기 위해 획득실 아래에 투자사업조정관실을 신설해 집행 기능을 분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