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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시간 PC게임한 20대, 요금 못내 입건

손승욱

입력 : 2003.12.19 13:30


PC 방에서 4백시간이 넘게 연속으로 인터넷 게임을 하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22살 진모씨를 경찰이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진씨는 지난달 28일부터 18일 오전까지 서울 염창동의 한 PC 방에서 438시간 38분동안 쉬지않고 인터넷 게임을 한 뒤 사용료와 식비 45만2천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진씨는 경찰조사에서 PC방에서 지갑을 잃어버려 사용료를 낼 수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